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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도어락 고장 대처법 확실하게 알려드림

by Panda House 2024. 12. 7.

월세로 살다 보면 한번쯤 겪게 되는 도어락 고장. 특히 한밤중이나 주말에 고장 나면 당황스럽기 마련이다. 누가 고쳐야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누구 책임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도어락 수리는 기본적으로 집주인 책임이다. 민법 제623조에서도 임대인은 세입자가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세입자가 잘못해서 고장 났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도어락에 과도한 힘을 가해서 부쉈다면 세입자가 수리비를 내야 한다.
건전지 교체도 세입자 몫이다. 건전지는 소모품이니까 세입자가 교체하는 게 맞다.

고장 났을 때는 이렇게!

먼저 집주인에게 연락해야 한다. 도어락이 고장 났다는 사실과 어떤 상태인지 자세히 설명하자. 가능하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주면 더 좋다.
급한 상황이라면 세입자가 먼저 수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새벽에 문이 안 열려서 집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먼저 조치를 취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민법 제626조에도 나와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 집주인 동의 없이 마음대로 도어락을 교체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꼭 사전에 연락하고, 안 되면 사후라도 빨리 알려야 한다.

비용은 어떻게?

자연적인 노후화나 마모로 인한 고장이라면 수리비는 집주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세입자 과실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
만약 세입자가 먼저 수리했다면 영수증을 잘 보관했다가 집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이때도 사전에 집주인과 충분히 상의하는 게 좋다.


분쟁이 생기면?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비용 분담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차분하게 대화를 시도해보자. 민법 조항을 근거로 설명하면서 협의를 요청하는 거다.
대화로 해결이 안 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가능하면 원만한 합의를 보는 게 좋다.

이런 것도 알아두자!

임대차 계약서에 도어락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게 좋다.
또 도어락이 고장 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건전지는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자.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작동이 둔해지면 미리 점검받는 게 좋다.

마지막으로...

도어락은 집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설비다. 문제가 생기면 빨리 조치하는 게 중요하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면서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특히 세입자는 자신의 권리도 알아야 하지만, 무작정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자. 결국 좋은 임대차 관계가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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