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업무, 세금, 회사 관련

세금체납 출국금지 대상과 해결방법

by Panda House 2024. 12. 6.

세금 체납으로 출국금지됐다면? 이렇게 해결하자!

세금 체납으로 출국금지가 되면 정말 난감하다. 해외 출장도 못 가고, 급한 일이 있어도 나갈 수가 없다.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출국금지가 됐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언제 출국금지가 되나?

일단 국세는 5천만 원, 지방세는 3천만 원 이상 체납하면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그런데 무조건 출국금지가 되는 건 아니다. 체납된 경위가 어떤지, 나이나 직업은 뭔지,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본다. 특히 과거에 세금을 잘 냈는지, 해외에 자주 나갔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어떻게 해제할 수 있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당연히 체납된 세금을 다 내는 거다. 그런데 한 번에 다 내기 어렵다면 분할납부를 신청해볼 수 있다. 세무서와 상담해서 매달 조금씩 나눠서 내는 방법을 찾아보자.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체납액이 있어도 출국금지가 풀릴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다거나, 해외에 사는 부모님이 위독하다거나 하는 경우다. 본인이 아파서 해외 치료가 필요하다면 이것도 사유가 될 수 있다.

행정심판은 어떨까?

체납액을 낼 여력이 정말 없고, 출국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행정심판을 신청해볼 수 있다. 행정사를 통해 출국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걸 입증하면 된다. 다만 이 방법은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 있다.

체납액 소멸 제도도 있다

운이 좋다면 체납액 소멸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 오랫동안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어서 도저히 세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다. 이 제도로 체납액이 탕감되면 출국금지도 자동으로 풀린다.



출국금지 당하지 않으려면?

사실 출국금지는 세금을 안 내서가 아니라,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까 봐 걱정돼서 하는 조치다. 그러니까 평소에 세금 내는 걸 미루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세무서와 상담하는 게 좋다.
특히 세금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 분할납부 제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도 있다. 전문가와 상담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게 현명하다.

꼭 기억해야 할 것들

출국금지는 한번 되면 풀기가 쉽지 않다. 일단 6개월 동안 해외에 못 나가고, 필요하면 계속 연장될 수도 있다. 게다가 요즘은 통신 기술이 발달해서 해외로 도망가도 찾아내기가 쉽다.
결론적으로, 세금 문제는 미리미리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 혹시라도 체납이 됐다면 바로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도 늘어나고, 출국금지 같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세무서나 전문가와 상담해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게 현명하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