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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정부정책

25년 다자녀 혜택 이것만 알면 끝

by Panda House 2024. 12. 22.

돈 받고 세금 줄이고


2025년에는 다자녀 가구를 위한 혜택이 더 커졌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첫만남 이용권이다. 첫째는 200만원, 둘째부터는 300만원을 준다. 재미있는 건 쌍둥이면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으로 한 번에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다.

세금 혜택도 꽤 쏠쏠하다. 소득세는 자녀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늘어난다. 자녀 한 명이면 연 15만원, 두 명이면 35만원, 세 명부터는 35만원에 추가로 자녀당 30만원씩 더 공제된다. 출산이나 입양하면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부터는 70만원씩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생활비 아끼기


교통비도 많이 절약된다. KTX나 SRT를 탈 때 자녀가 2명이면 30%, 3명 이상이면 50%나 할인해준다. K-패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은 월 최대 1만6천원, 가스요금은 겨울철에 월 최대 1만8천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게다가 전기차를 살 때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보조금을 준다. 자녀 2명이면 100만원, 3명이면 200만원, 4명 이상이면 300만원까지다.

교육비 지원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국가장학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 가구면 첫째와 둘째는 연간 135만원, 셋째부터는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초등학생 자녀는 돌봄교실 우선권을 받을 수 있어서 맞벌이 가정에 특히 도움이 된다.



주거 혜택


집 구하기도 좀 더 수월해졌다. 다자녀 가구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고, 전세자금 대출도 우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 차량 구매할 때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다.

돌봄 지원


출산 후 케어도 더 많이 해준다. 산후조리도우미를 최대 4명까지, 40일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도 다자녀 가구가 우선 이용할 수 있고, 중위소득 150% 이하면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해준다.

기타 혜택


국민연금도 혜택이 있다. 둘째 자녀부터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데, 자녀당 최대 50개월까지 합산해준다. 문화생활도 더 즐겁게 할 수 있다. 국립공원이나 자연휴양림 같은 시설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2025년에는 다자녀 가구를 위한 혜택이 정말 많아졌다. 돈도 많이 받고, 세금도 줄이고, 생활비도 아끼고, 교육비 지원도 받고... 혜택이 꽤 실속있게 바뀌었다. 근데 이런 혜택들은 대부분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까 복지로 누리집이나 주민센터에서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다. 또 지역마다 추가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이것도 찾아보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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