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최저임금이 만원을 돌파했네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과 실제로 받게 될 실수령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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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기본 정보
시급과 월급 기준
시급: 10,030원
일급(8시간 기준): 80,24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96,2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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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 계산하기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궁금하시죠? 4대 보험과 세금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이 달라지는데요.
공제 항목별 금액
국민연금: 월급의 4.5%
건강보험: 월급의 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월급의 0.9%
예상 실수령액
본인 1인 가구 기준으로 비과세액 월 20만 원(식대 등)을 포함하면, 월 약 189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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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시 실제 시급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제 시급은 12,036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인데요.
주휴수당 계산 예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 8시간 × 10,030원 = 80,240원
주급: (주 5일 × 80,240원) + 80,240원(주휴수당) = 481,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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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실수령액
2025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연봉을 계산해볼까요?
연봉 기준
세전 연봉: 약 2,515만 원
세후 실수령액: 약 2,27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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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팁
1. 수습기간 적용
1년 이상 근로계약 시 최초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만 받을 수 있어요.
단, 단순노무직은 처음부터 100% 적용됩니다.
2. 비과세 항목
식대 등 월 최대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실수령액 계산 시 이 부분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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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 대상
적용되는 사업장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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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점
이번 최저임금의 가장 큰 특징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만 원을 넘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인상률은 1.7%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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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 계산 시 주의사항
1. 개인별 차이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금 공제액이 달라져요.
회사의 복리후생 제도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추가 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각종 성과급이나 상여금도 실수령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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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2025년부터는 최저시급이 만 원을 넘어서면서 근로자들의 실수령액도 조금 늘어나게 됐네요. 하지만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구매력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실수령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싶으시다면 네이버나 사람인의 연봉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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