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퇴직하면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퇴직하시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계셔야 해요
-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신 경우(비자발적 퇴사)여야 하고요
-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으셔야 하며
- 적극적으로 새 일자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워크넷이라는 사이트에서 구직신청을 먼저 하시고요
2.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설명회도 들으시고 상담도 받으셔야 하는데, 모두 도움이 되는 과정이니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받으시는 금액과 기간은 이렇게 됩니다:
- 기간: 120일에서 270일까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금액: 원래 받으시던 월급의 60% 정도입니다
-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원금이 나오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퇴사하셨다면?
보통은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 근무조건이 크게 바뀌었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계약직으로 잠시 일하신 후 계약이 만료된 경우
- 전체 근무기간이 180일이 넘는 경우
신청하실 때 주의하실 점
1. 퇴직하신 후 12개월 안에 신청하셔야 해요
2. 구직활동 증명을 꼭 하셔야 합니다
3.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경우, 90일 이상 근무하셔야 해요
4. 허위로 구직활동을 보고하시면 안 됩니다
재취업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직장을 구하신 경우:
- 취업하시기 전날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어요
- 받을 수 있는 기간의 절반 이상이 남았다면, 조기재취업수당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의 경우는요?
정년퇴직하신 분들도 이제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60세 이상이면 제외되었지만, 지금은 신청하실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실직 상황에서 생활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조건만 맞으시다면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받으실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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