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 발급 절차부터 준비물까지 자세히 알아보자.
일단 인감증명서는 전국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인감 등록은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해야 하지만, 인감증명서는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 이게 진짜 편한 점이다.
발급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싶다고 하면 된다. 이때 본인 신분증이 꼭 필요한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용도를 선택하고 지문 확인하고 나면, 수수료 600원만 내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용도 선택이다. 일반용이랑 매도용이 있는데, 어디에 쓸 건지 정확하게 말해줘야 한다. 부동산 거래할 때는 보통 매도용으로 발급받는다.
본인이 직접 못 가고 대리인을 보낼 때는 준비물이 좀 더 많다. 위임장을 써야 하는데, 이건 꼭 위임자가 직접 손으로 써야 한다. 위임자랑 대리인 신분증도 둘 다 필요하다. 대리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6개월만 유효하니까 이것도 꼭 알아두자.
요즘은 많은 걸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데, 인감증명서는 예외다.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로는 절대 발급이 안 된다. 그만큼 중요한 서류라서 본인 확인을 철저하게 하는 거다.
특히 부동산 거래나 중요한 계약할 때 꼭 필요한 서류니까,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다. 급하게 필요할 때 허둥지둥하지 말고, 이런 절차랑 준비물 잘 알아두고 필요할 때 바로바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자. 수수료도 600원밖에 안 하니까 부담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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