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입인지를 구매했다가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가 있다. 다행히도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알아둬야 한다. 내가 직접 환불받으면서 알게 된 정보들을 정리해보겠다.
환불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기
가장 중요한 건 수입인지가 미사용 상태여야 한다는 거다. 한 번이라도 사용했거나 전자소인이 찍힌 수입인지는 절대로 환불받을 수 없다. 특히 전자수입인지는 딱 한 번만 출력할 수 있어서 출력할 때부터 신중해야 한다.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
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현금으로 샀다면 97%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구매했다면 여기서 1% 수수료가 추가로 빠진다. 단, 정부기관에서 직접 구매한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으니 참고하자.
환불 절차 따라하기
환불받으려면 우체국이나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들도 꼭 챙겨가야 하는데, 우선 종이 수입인지 원본은 필수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도 필요하고, 대리인이 가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도 준비해야 한다. 인지세 미사용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미리 문의해보는 게 좋다.
특별한 경우 주의하기
2016년 10월 1일 이전에 발급받은 전자수입인지라면 절차가 좀 다르다. 이런 경우에는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환불받을 수 없고,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서 환매 신청을 해야 한다. 번거롭더라도 규정이니 따라야 한다.
시간 절약하는 팁
환불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필요한 서류만 잘 챙겨가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 구매했던 우체국이나 은행을 방문하면 되는데, 가기 전에 전화로 확인하면 더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다.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다시 와야 하니까 꼼꼼히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정부수입인지 환불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니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다. 다만 미사용 상태여야 하고, 필요한 서류를 잘 챙겨가야 한다는 점만 주의하면 된다. 혹시라도 환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긴다면 이 내용들을 참고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특히 전자수입인지는 한 번 출력하면 돌이킬 수 없으니 더욱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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