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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 청년도약계좌를 못하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걱정할 필요 없다. 처음 가입할 때만 소득 조건을 따지고, 그 이후엔 상관없다.
기본적인 것들부터 알아보자
가입할 때만 소득을 확인하니까 퇴사해도 계좌는 그대로 유지된다. 실직했다고 해서 해지되거나 하는 건 전혀 없다. 오히려 실직이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다.
돈은 얼마나 넣어야 할까
매달 70만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퇴사하면 이걸 다 채우기가 힘들 수 있다. 다행히 자유적립식이라서 원하는 만큼만 넣으면 된다. 한 달 쉬었다가 다음 달에 넣어도 되고, 금액을 줄여서 넣어도 된다.
정부 지원금은 계속 받을 수 있나
퇴사 후에도 돈만 계속 넣으면 정부 지원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30만원만 넣더라도 그 금액의 3~6%를 정부가 지원해준다. 게다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계속된다.

특별중도해지라는 게 있다
실직이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면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보통은 중도해지하면 정부 지원금도 못 받고 비과세 혜택도 못 받는데, 이건 예외다.
이렇게 하면 좋다
퇴사했다고 바로 해지하지 말자. 새 직장 구할 때까지 금액을 좀 줄여서라도 계속 넣는 게 좋다. 예를 들어 70만원을 30만원으로 줄이더라도, 그래도 정부 지원금은 받을 수 있으니까.
다음에는 실제로 퇴사했을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특별중도해지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5년 동안 5천만원 모으는 건 쉽지 않으니까, 최대한 혜택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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