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얼마나 내야 할까요? 오늘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 기본 구조
비상장주식을 팔 때는 기본적으로 모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세율은 주식의 종류와 보유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경우: 10% 세율 적용
대주주인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25%
일반기업(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의 경우
1년 이상 보유: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25%
1년 미만 보유: 30% 단일세율 적용
대주주 판정 기준
2024년부터 비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대주주 요건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산됩니다.
1단계: 양도차익 계산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2단계: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 = 양도차익 - 기본공제 250만원
3단계: 세액 계산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신고 및 납부 기한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반기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상반기(1~6월) 양도분: 8월 31일까지
하반기(7~12월) 양도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주의사항과 팁
증권거래세 별도 부과
비상장주식 거래 시 양도금액의 0.35% 증권거래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손실이 발생한 경우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익과 상계 가능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전환
2025년부터는 현행 양도소득세가 금융투자소득세로 전환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기본공제액 250만원으로 변경
이렇게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대규모 거래나 복잡한 거래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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