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이렇게 달라진다
정부가 생활숙박시설(생숙)의 용도변경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그동안 복잡했던 절차가 간소화되고 까다로웠던 기준도 완화되어, 오피스텔로의 전환이 한결 수월해졌다. 달라진 내용과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자.
먼저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사전검토를 신청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건축물 대장, 용도변경 신청서, 소유권 증명서, 건축사 설계도 등이다.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건축기준 완화다. 이전에는 복도 폭이 1.8m 이상이어야 했지만, 이제는 그 미만이어도 피난·방화설비만 보강하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주차장 문제도 외부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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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도 강화됐다. 생숙 소유자들에게 정책 방향을 안내하고,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 절차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소유자들이 겪는 장애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다. 기존 생숙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일정 기간 전매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모든 절차는 반드시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런 순서로 진행하면 좋다:
1. 지자체에 사전 문의해서 필요 서류 확인
2. 건축사와 상담하여 현재 시설의 상태 점검
3. 피난·방화설비 등 보강 필요사항 체크
4. 필요한 서류 준비하고 용도변경 신청
5. 지자체와 협의하며 절차 진행
결론적으로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변경이 많이 쉬워졌지만, 여전히 전문성이 필요한 과정이다. 정부의 지원 정책을 잘 활용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법적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중하게 접근하되, 변화된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성공적인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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