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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제도, 이것만 알면 된다

Panda House 2024. 12. 31. 10:21



중소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2024년에 한시적으로 이자환급을 해준다는 것.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사람은 꼭 신청하자.

## 누가 받을 수 있나?


일단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이면 된다. 대출 금리가 5%에서 7% 사이여야 하고,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했어야 한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등에서 받은 대출이 해당된다.

##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금액은 대출잔액과 금리에 따라 다르다. 기본적으로 대출잔액에다 지원 이자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금리가 5~5.5% 미만이면 0.5%, 5.5~6.5% 미만이면 (대출금리-5%), 6.5~7% 미만이면 1.5%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대출금이 8천만원이고 금리가 6%라면, 8천만원에 1%(6%-5%)를 곱해서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최대 1억원까지만 계산하고, 한 사람당 최대 15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 어떻게 신청하나?


개인사업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온라인으로 하려면 cashback.credit4u.or.kr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되고, 귀찮으면 그냥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가서 신청해도 된다. 온라인은 신분증도 필요 없지만, 금융기관에 가면 신분증은 꼭 가져가야 한다.

법인은 좀 더 복잡하다. 무조건 금융기관에 직접 가야 하고, 서류도 더 많이 필요하다. 신분증은 기본이고 중소기업확인서랑 사업자등록증명원도 필요하다. 폐업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공문을 가져가야 한다.

##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2024년 3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분기별로 접수를 받는데, 신청하고 나면 다음 분기에 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4분기에 신청하면 2025년 1월 9일부터 16일 사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알아둘 것들


돈은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로 들어온다. 입금되면 문자로 알려주니까 따로 확인할 필요는 없다. 대출이 여러 개 있어도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모든 대출에 대한 환급금을 한꺼번에 계산해서 보내준다.

중요한 건 이 제도가 2024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거다. 해당되는 사람은 꼭 신청하자. 궁금한 게 있으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1811-8055)로 전화하면 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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