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잡정보

부동산 복비 현금영수증 받기

Panda House 2024. 12. 27. 16:11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는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중개사무소에서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하는데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서,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을 정리해봤다.

기본적인 규정


중개업소는 복비가 10만원이 넘으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한다. 이건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이다. 현금으로 내든 계좌이체를 하든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꼭 받아야 하는 이유

세금 혜택이 꽤 크다. 연말정산 때 30%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게다가 나중에 집을 팔 때도 도움이 된다.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경비로 처리되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거부하면 이렇게 하자


발급을 거부하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면 된다. 매매계약서나 입금 증빙만 있으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부가세도 체크하자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부가세가 달라진다. 일반과세자면 복비 외에 10% 부가세를 따로 받을 수 있고, 간이과세자면 복비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번호로 확인할 수 있다.

꼭 기억할 점


중개사무소에서 "현금으로 하면 싸게 해주겠다"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절대 넘어가지 말자. 소득공제도 받고, 나중에 양도세 절세도 할 수 있으니 꼭 받아두는 게 이득이다.

다음에는 실제로 연말정산이나 양도세 계산할 때 복비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