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증 발급 기간 지나서 벌금 내는 상황 알아보자
주민등록증 발급 시기랑 과태료에 대해 자주 질문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자. 한 번 과태료 내면 취소도 안 되니까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우선 발급 기간부터 보면,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년 안에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1996년 1월 2일생이면 2013년 2월 1일부터 2014년 1월 31일까지가 발급 기간이다. 이 기간을 넘기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꼭 기억해두자.
과태료는 두 단계로 나뉜다. 처음에 발급 기간을 놓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데 여기서 더 심각한 게, 최고장(독촉장)을 받고도 계속 발급을 안 하면 과태료가 10만원으로 올라간다. 한 번 부과된 과태료는 절대 취소가 안 되니까 정말 주의해야 한다.
예외도 있는데, 해외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은 발급 기간을 넘겨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국내에 살고 있다면 만 17세가 되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통지서에 적힌 발급 기간도 꼭 지켜야 한다.
발급받으러 갈 때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하다.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3㎝×4㎝ 또는 3.5㎝×4.5㎝) 1장은 필수다. 그리고 꼭 본인이 직접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야 한다.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이 대신 가는 건 안 된다.
주민센터에 가면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지문도 찍어야 한다. 신청하고 나서 실제로 받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보통 14일 정도 걸린다. 여기서 주말이랑 공휴일은 제외되니까 실제로는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주민등록증은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꼭 필요한 신분증이다. 은행 가서 통장 만들 때도 필요하고, 취업할 때도 필요하고, 성인이 되면 정말 많이 쓰게 된다. 귀찮더라도 기간 안에 꼭 만들어서 과태료 내는 일 없도록 하자. 5만원이면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는데, 과태료로 내기는 너무 아깝지 않을까?